■ 진행 : 나경철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경제는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어제 아시아나항공 이사회가 오후에 열렸는데 2시부터 시작해서 9시 반까지 열렸는데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허준영]
사전적으로는 사실 회의 시작하기 전에는 합의가 쉽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시작을 했는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안건 중에 하나가 기한이 이번 달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입니다. 그래서 어제 합의가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사내이사 한 분, 그리고 사외이사 네 분, 이렇게 총 다섯 분이 회의를 했는데 결국은 7시간 반 동안의 격론에도 불구하고 회의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이번 주에 다시 날짜를 잡기로 했다라는 결론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회의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이유도 있었을 것 아니에요. 어떤 부분이 대립이 됐던 건가요?
[허준영]
이게 항공사라는 게 잘 보시면 전 세계를 상대로 영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공사가 합병을 할 때 저희가 어떤 기업이 합병을 할 때 가장 큰 이슈가 보통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게 독과점법에 위반이 되는 게 아니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의 덩치가 커지면서 다른 기업들을 밀어내고 결국 이 기업이 나중에 독점적인 지위를 누림으로써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갈 것이 아니냐라는 문제가 있는데, 이것이 영업 범위가 전 세계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기업끼리 합병하는데 우리나라에서만 승인을 받으면 되는 게 아니고 전 세계 15개 나라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14개 나라인데요. 그중에 11개 나라는 이미 승인을 우리나라 포함해서 했고, 3개 나라가 아직 안 됐는데 거기가 미국과 유럽연합과 일본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번 달까지 기한이 있는 것이 유럽연합에서 요구 조건을 내걸었거든요. 너네 이거 독과점법이 되지 않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이행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아시아나, 대한항공이 합병했을 때 화물 부분을 넘기는 것, 이런 것...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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